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문단 편집) === 한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 서류 형식상 한국인인 국민이 외국인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고, 외국인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며, 위장결혼이 아닌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혼인했음을 입증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 있음을 입증하고,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음을 입증하고, 서로 대화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입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기관에서 한국인인 배우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입증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최근 1년간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의 입증이 면제된다.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요건과 의사소통 요건의 입증이 면제된다.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① 한국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복사한 것 ②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③ 신원보증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129)|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보증기간은 최소 2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5)|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 최장 4년[*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항]으로 작성한다. ④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19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기본적인 인적 사항 기재 *교제 과정 진술: 배우자를 처음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한다. *보유한 소득 요건 기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정하는 이 기준금액은 1년 단위로 변동되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법무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유한 주거 요건 기재: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보유한 의사소통 요건 기재: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서로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기재: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면 한국인인 배우자는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Marr.jsp?q_global_menu_id=S_GIM_SUB01|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인인 배우자 쌍방은 서로의 범죄경력과 건강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쌍방 모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 아래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 항목 참고. ⑤ 교제 과정 입증서류 *배우자를 처음 만나서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교제 사진, 가족 사진, 통화내역, SNS 대화내역 등을 자유롭게 편집하여 A4 용지에 작성한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⑥ 소득 요건 입증서류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 비자 신청 년도 || 가구원 수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이상 || || 2021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2020-526,20210104)|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1. 1. 4.)"]] ] || 소득기준(원) || 18,528,474 || 23,903,700 || 29,257,740 || 34,544,238 || 39,771,618 || 44,983,188 || 가구원 추가 1인당[br]5,211,570원씩 증가 || || 2022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2021-522,20220103)|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2. 1. 3.)"]] ] || 소득기준(원) || 19,560,510 || 25,168,206 || 30,726,480 || 36,147,090 || 41,442,024 || 46,683,552 || 가구원 추가 1인당[br]5,241,528원씩 증가 || || 2023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2022-639,20230102)|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3. 1. 2.)"]] ] || 소득기준(원)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48,645,090 || 가구원 추가 1인당[br]5,277,204원씩 증가 || 2인 가구는 다른 동거가족 없이 한국인인 배우자 + 외국인인 배우자 2명이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3인 가구 이상의 가구원의 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수를 더해서 계산한다. *한국인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https://www.hometax.go.kr|국세청]] 발급)을 필수 제출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되, 아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 근로소득자용: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종합소득자용: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이라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한국인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http://www.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원]] 발급)을 필수 제출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득 증명: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만 인정)이 있으며, 모두 합산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금액증명([[https://www.hometax.go.kr|국세청]] 발급)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통장에 입금된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근로 소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과거 직장 활용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등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기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통장사본 등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계약(약정)서,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통장사본 등 *재산 합산: 6개월 이상 보유한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현금가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은 초청장 작성일 기준 액면가를 현금가액으로 본다. *부동산은 초청장 작성일 기준 공시지가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 가격을 현금가액으로 본다. *전세 등으로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을 현금가액으로 본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있어서 3인 이상의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입증 기준 금액이 늘어나지만 그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수 있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합산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나 외국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Hi Korea 웹사이트의 민원서식]]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추가 제출한다. *비자 발급기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소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므로, 이를 활용하려면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정확한 내용을 직접 문의해보아야 한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 3.43% × 12개월 = 추정 연소득으로 인정한다. 단, 본 추정소득을 이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601020641555.pdf&rs=/viewer/result/202106|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 영사/VISA - 사증/VISA - 결혼비자 - "결혼사증(F-6) 서류 및 절차 안내" - "결혼이민사증 총정리 2021.pdf"]] 6쪽 참고]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최근 1년간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의 입증이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관련 입증 서류(외국 체류 기록 등)를 제출한다.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요건 입증이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되 만일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인 경우 등) 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⑦ 주거 요건 입증서류 *한국인인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명의가 아님에도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주거공간은 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한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의 비정상적인 주거공간은 안된다. ⑧ 그밖에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국제결혼경비지출내역확인서[*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17/view.do?seq=1306743|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결혼이민(F-6) 사증관련 기본 구비서류 변경안내 (시행 2017. 5. 31.)"]] ], 인감증명서, 결혼중개인 신분증 사본 등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